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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기대 확대

썬필이 2025. 2. 14. 10:53

가상자산 -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기대 확대 - 키움증권 - 2025.02.14
•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
- 국내 가상자산 업계는 꾸준히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의 필요성 강조.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를 위원회의 주요 논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2월 13일 법인 참여 로드맵을 발표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예정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법집행기관, 
  비영리기관등의 가상자산 매도를 허용할 계획
- 하반기 중 투자·재무 목적의 거래 시범 허용할 예정이며 허용 대상은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으로 한정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
2월 13일 가상자산위원회가 제3차 회의 진행을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 등이 꾸준히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해당 안건은 2024년 4분기 가상자산위원회 구성 이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슈 중 하나였다. 
가상자산위원회 또한 11월 초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향후 가상자산 규율 논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실명계좌발급 이슈를 언급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주체는 개인으로
한정되는 반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해외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매체인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코인베이스 
전체 거래량에서 리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미만이다. 
국내와 해외의 이러한 차이는 2018년 거래실명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등에서 
기인한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2017년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당시 가상통화)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 발생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모든 유형의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2017년 9월), 거래실명제 시행안(2017년 12월) 등을 발표했다. 
거래 실명제 시행 이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원화로 가상자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은행의 가상계좌를 통해 원화를 입금하는 과정을 거쳤다
* 가상자산위원회의 역할  :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

당시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금융거래 투명성 저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거래실명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했다. 
은행은 자율적으로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은행은 내부통제를 구축 및 운영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이후 시행되었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하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시 
실명계정 사용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물론 특금법 하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과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이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한다면, 해당
법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를 감독할 의무가 
부과되고, 은행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 주체인 경우 주요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1년 12월 종료되었으나 상황의 변화는 부재했고 동기간 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 관심 및 투자수요 확대, 주요국가들의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움직임,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 확대 등이 진행되었다. 
이에 법인도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꾸준히 언급되어왔다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단계적 허용 예정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임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가상자산 연관성, 
관련 리스크 등을 기준으로 법인계좌 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 중에는 매도 거래만 허용하고 2025년 하반기 중에는 매매 거래도 시범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발표했다.
가장 먼저 법인계좌 발급이 가능한 기관은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이며, 
이 중 법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법인계좌를 발급 중이다. 검찰, 국세청 등은
범죄 이익 환수, 채납액 징수 등의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취득한 가상자산의 이전과 매각을 위해서는 계좌발급이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떄문이다. 
2분기 중에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인계좌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나,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사업자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상자산의 종류나
매각과 관련한 부분들이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상반기 중 이러한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하반기 중에는 투자·재무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방안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며, 
시범운영인 만큼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인 상장사,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으로 거래를 
허용 받는 기관의 범위도 제한된다. 추후 일반법인의 거래도 허용할 예정이나, 이를 위해서는 
2단계 가상자산관련 입법, 외환 및 세제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하는 만큼 다소 시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금융-가상자산간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하반기 중 전문투자자인
상장사 등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더라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 보유는
불가능할 예정이나,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Real World Assets(RWA)와 같은 전통 금융자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해외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내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발표했다. 
국내의 경우 토큰 증권이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토큰증권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시장에 대한 우려도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상자산위원회의 법인의 가상자산 참여 로드맵 발표로 금융당국의 가상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내용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과 관련한 정책에 진전을 보였다는 점은 향후 관련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를 높이는 소식이다. 
물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시장 접근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만큼,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편입되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위원회 구성 이후 주요 이슈로 언급되어온 부분이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대해 논의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입법과 시행에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 개정도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식이 단기간 주요 가상자산 가격의 변화를 주도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관심을 환기시키는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인계좌를 상대적으로 먼저 부여 받는 기관들의 준비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