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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으로 레버리지…삼천리 주가 5배 올려

썬필이 2023. 4. 25. 22:28

330억으로 레버리지…삼천리 주가 5배 올려 - 한국경제 - 2023.04.25
빚으로 올린 주가 'CFD 거래'
적은 증거금으로 막대한 영향력
외국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대량 매물 폭탄으로 삼천리, 세방 등 여러 종목이 무더기로 하한가로 
추락한 사태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인 차액결제거래(CFD)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준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레버리지를 쓸 수 있어 적은 금액으로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FD는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사고파는 효과를 내는 거래다. 
고객이 증권사와 CFD 계약을 맺고 증거금을 납부하면 증권사의 매수 주문을 통해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국내 증권사는 고객과 CFD 계약을 맺고 난 뒤 외국계 증권사와 이른바 ‘백투백 계약’을 한다. 
국내 증권사가 상환 위험을 외국계 증권사에 이전해 손실을 헤지하는 계약이다. 
외국계 증권사는 CFD 계약 종목을 대상으로 현물 주식을 사거나 구조화 금융상품을 만들어 
위험을 헤지한다.
하한가 종목 중 삼천리는 불과 1년 사이에 10만원에서 50만원대까지 5배 이상으로 올랐다.
CFD로 주가를 5배 넘게 올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종목으로 만드는 데 들어간 금액은 약 33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한 CFD와 저유동성 종목이 만나 손쉽게 주가를 부양한 것이다. 
하지만 CFD 계약은 청산 과정에서 급락을 일으키는 부메랑이 됐다. 
SG증권은 국내 증권사가 고객과 맺은 CFD 계약에 따라 실물 증권을 모두 매수했을 것으로 
증권업계는 분석한다. 
청산 요청이 나오자 삼천리 실물 증권의 매물이 쏟아지며 하한가로 직행했다. 
다른 종목들이 하한가로 직행한 이유도 비슷하다.
CFD 거래 규모는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며 크게 늘었다. 
개인 전문투자자는 2019년 11월 3571명에서 최근 2만7585명으로 8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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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억으로 레버리지…삼천리 주가 5배 올려

330억으로 레버리지…삼천리 주가 5배 올려, 빚으로 올린 주가 'CFD 거래' 적은 증거금으로 막대한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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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 contract for difference )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TRS는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이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예상 시 주식일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으며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40%의 증거금으로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CFD 거래 시 레버리지가 높으면 소폭의 주가 변동에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는 CFD계좌가 손실구간에 들어서면 바로 청산해 계좌에 반영한다. 
오전 10시에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된다.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CFD는 교보증권이 2016년 국내 증권사 중 처음 서비스에 나선 이후 2019년 6월 DB금융투자와 키움증권이 
가세했고 10월에는 하나금융투자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유안타증권도 2020년 상반기 CFD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문투자자에게만 허용
현재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지 않다. 
그러나 2019년 11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돼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연소득 1억원(부부 합산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