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보험도 다시 보자, 보험료 연체와 계약 해지 그리고 계약 부활에 대한 모든 것
보험료 연체? 계약해지? 부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직접 돈을 벌기 시작하면 보험 가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으로 부모님이 내주시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되기도 하구요.
그런데 의외로 별다른 고민없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나
보장혜택들을 따져보지도 않고 쉽게 해지하는 등 보험을 제대로 몰라 보험 혜택을 놓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이 해지되었을 때,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그리고 부활의 가능성
살다보면 현금 융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지금 당장 내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보험료 같은 경우 대개 후순위로 밀리곤 하죠.
그런데 월 납입 보험료는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게 되지요.
보통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정해 문서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체 사실 및 납입 기한을 알려드립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여차저차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은 문제없이 유지되지만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지금껏 납입하지 못한 연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하는 등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어쨌거나 한 번 효력이 상실되었던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이 가능한가요?
먼저, 보험이 해지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까지 무한대로 보험의 부활을 허용할 수는 없겠지요.
부활 가능 기간은 보험계약일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 이전에 계약한 보험의 경우,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2016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한 보험에 대해서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며 보다
긴 시간 동안 보험의 부활 청약을 허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 보험에 가입해 2년간 보험을 유지해 오다가,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생업이 어려워져 보험료를 연체하고, 2021년에 보험이 해지된 경우라면 2022년 11월 현재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아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가능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또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해지환급금 수령 여부인데요.
보험 해지 당시 보험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라면 보험계약의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혹시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을 뿐 추후 보험계약 부활에 대해 고려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와 해지환급금 수령은 다소 고민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을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체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내야할 것을 제때 내지 못하고 늦게 낸 것이라 연체이자도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부리되는 이자는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정해집니다.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는 게 유리한가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연체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상황이라면 앞서 안내 드린대로
연체 이자와 지금까지의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한꺼번에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이 해지를 확정시키는 것보다 유리할지 고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중도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예전 보험을
되살리는 것이 보험료나 보장내용, 보장기간 등에서 보다 유리합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고객들의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테면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유지해주는 ‘보험료 납입유예제도’,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처리해
자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식의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험계약 부활 또한 보험 유지를 위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 연체 당시와 달리 사정이 좋아져
연체 이자 등을 일시에 납입할 여유가 있다면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다 유리하겠지요.
다만 보험이 실효된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는 원래 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더라도 보장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만기연장 등의 제도적 지원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여러 지원책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신다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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