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 할 ~~~~

보험청약 철회권, 보험계약 취소권

썬필이 2022. 12. 15. 10:22

보험청약 철회권, 보험계약 취소권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은 워낙 종류가 많고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이 고민하고 가입했는데도 생각이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청약 철회권은 무엇인가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험청약 철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청약은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한 모든 신청을 말하며 대면 계약,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 계약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 보험청약 철회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만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5일),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또 보험회사가 건강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한국은행, 금융회사 등을 말합니다)

청약 철회를 위해서는 청약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콜센터나 사이버 창구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청약 철회 의사가 있다면, 
철회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해 주세요!
보험료 반환은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게 됩니다. 
만약 반환이 늦어졌다면, 늦어진 기간에 대해 해당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받습니다. 
단,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취소권은 무엇인가요?
보험청약 철회와 보험계약 취소 개념이 헷갈릴 수도 있으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보험청약 철회는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자체를 철회하여 
청약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고, 
보험계약 취소는 체결된 계약을 애초에 체결되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보험계약 취소는 청약 철회와는 달리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기에 
다음의 취소 가능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약 청약 시,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둘째,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셋째,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를 충족할 때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또, 전화를 통한 계약 시에는 음성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주는 것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 취소가 성립이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 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보장 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위법계약 해지권도 확인하세요
또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되면서 생긴 위법계약 해지 권리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법계약 해지 권리란,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 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 권유 금지)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위법계약 해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니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