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여부를 놓고 연일 경제 뉴스에 오르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찬성 의견과,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고
이중과세라는 비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뜨거운 감자인건지,
금투세란 무엇인가요?
먼저, ‘금융투자소득’ 이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실현된 소득(환매, 상환, 해지, 양도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된 이익과 손실을 통산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골자입니다.
쉬운 예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5억에 샀다가 10억에 팔면 양도차익인 5억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이거나 떨어져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같은 이치로 금융 투자를 통한 수익을 실현하면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취지입니다.
금투세의 과세 범위와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과세 범위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그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 투자상품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한다고 합니다
2. 과세 기간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기준으로 적용되며 과세 기간별로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손실공제 이월기간이 5년 적용되는데요.
이 말은 어떤 해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손실이 상계될 때까지 5년간 다음 해로 넘겨서
공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3. 증권거래세 조정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0.25%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2022년 0.23%, 2023년 0.15%로 낮아집니다.
또한 종전에는 연말을 기준으로 한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연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투세,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금투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세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는데요.
해당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종료되며 원래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 침체와 더불어 급격히 악화된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2년의 추가 유예안을 내놨습니다.
도입 결정 시점과 현재 주식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국내 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져 자산들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안은 극소수 고액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자체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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