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9월부터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연금을 원래 수급 시기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라도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끊고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장돼 수급자의
연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보다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급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1년 미리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소한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사정이 나아져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길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었지만, 법 개정 전에는 방법이 없었다.
소득이 올해 기준 218만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을 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만
강제적인 연금 수급 정지와 함께 보험료 납부가 재개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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