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이야기

9월부터 국민연금 앞당겨 받았더라도 재납입 가능

썬필이 2017. 3. 2. 23:06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9월부터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연금을 원래 수급 시기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라도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수급을 끊고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연장돼 수급자의

연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보다 1~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급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1년 미리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감소한다.

이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만 사정이 나아져 다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길 희망하는

수급자가 있었지만, 법 개정 전에는 방법이 없었다.

소득이 올해 기준 218만원(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을 넘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만

강제적인 연금 수급 정지와 함께 보험료 납부가 재개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