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事前投票, 영어: early voting, pre-poll voting) 또는
조기 투표(早期投票, 영어: advance polling)는 유권자가 지정된 선거일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전 투표 제도는 선거일에 선거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보장하고, 투표 참여율을 높여 공직자 선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2년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주소에
상관 없이 선거일 직전 5일 전부터 2일 동안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이에 전국 어디에서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첫 번째 선거는 2014년의 대한민국
제6회 지방 선거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사실상 3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를 해야 해서 투표하기가 불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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